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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부지에 맞는 사업 추진하라"

[하남]지난 2000년, 당시 하남시장의 추천서에 의해 특정인에게 싼 값에 매각돼 특혜시비를 불러 일으켰던 하남시 신장동 517번지 사회복지시설부지(1천194평)에 지상 4층 지상 20층 규모의 주거시설 372세대(43평형 28평, 36평형 120세대, 21평형 56세대, 18평형 168세대)를 신축하려는 계획이 밝혀지자 하남부패방지시민센터(소장 최건), 하남YMCA(이사장 정승희), 하남시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공동위원장  황의경)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토지특별공급목적에 맞는 사회복지시설을 하여야 한다’는 제목의 이 성명서는 “지난 1월 19일 하남시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됐었던 이 사업계획서가 상세한 발표내용이 없어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평형으로 볼 때 순수수한 사회복지 또는 노인복지시설이라고 볼 수 없으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성 실버사업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명서는 “당초 복시시설용 토지로 특별공급 받은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도록 2000년 3월 20일 토지 매입시 이행각서에 부합되는 사업을 다시 추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거론된 사회복지시설부지는 하남시청 앞 대로변에서 100여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나대지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중고자동차매매업소가 영업을 해 왔었다.


이 부지는 하남시가 시로 승격하던 지난 1998년, 당시 하남시 신장동 현 하남시청 일대를 개발하던 토지공사에 의해 교육청부지로 개발.지정 됐으나, 이후 도시계획시설변경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로 용도가 변경 됐었다.


이후 부지는 K모씨에게 임대됐으며  2000년 3월 동일인인 K모씨에게 24억원에 매각(평당200만원 이하)됐으며, 이 과정에서 ‘하남시장추천의뢰서’를 하남시가 동의해 줬다.


이에 대해 하남시의회 조중구의원이 특혜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 했었으며, 지역언론에서 이러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기도 했었다.


또한 2003년에는 경찰이 특혜시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관련 공무원 소환해서 조사를 벌이기도 했었다.

 

성명서를 발표에 참여한 하남부패방지시민센터 최건 소장은 “이 부지는 사회복지시설부지로 매각 당시부터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이유로 저가로 매각됐던 곳으로, 이행각서까지 작성해 하남시에 제출했던 곳 이므로 시민 누구나가 납득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 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래는 성명서 원문임> ================ < /FONT > < /FONT >

 

 

<성명서> 토지특별공급목적에 맞는 사회복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사회사업(복지)은 영국교회에서 빈민 구제사업을 위주로 하여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사회사업은 빈민구제의 자선사업으로만 계속되지 않고 좀더 적극적인 사업으로 진전하게 되었다.

 

 1928년 7월에 파리에서 개최된 최초의 (국제사회사업대회)에서 결정한 사회사업에 대한 내용은 “사회사업이란 케이스 워어크 (casew work), 그루우프 워어크(group work), 행정·사회행동 및 사회조사에 의하여 빈곤의 원인이 되는 곤란한 점을 구제하여 또한 개인과 가정생활을 정상상태로 회복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적인 해를 제거하며 사회적 상태와 생활상태를 개선하는 모든 노력을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였다.

 

 그런 까닭에 현대의 사회사업은 과거와 같이 어떠한 불쌍한 상태를 임시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고 좀더 나아가 그 원인을 연구하여 동시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실천하는데 까지 노력하는 것이다.

 

 범위에 있어 건전한 생활에 장애가 되는 빈곤, 질병, 범죄, 부랑, 매음, 나태, 불취학, 그 외에도 불건전한 가정생활에 대하여 구제, 보호, 교화, 지도, 갱생과 같은 방법을 취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가정복지, 아동복지,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 보건위생 오락 등의 방법으로 모든 장해를 없이하려 하는 사업이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있어 질병과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들이 증가(2004년 통계 65세이상 73만명, 65세이상 고령인구 비율 7.2% 이상) 함에 있어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용 시설의 공급을 조장하여야 하며 그 주거용 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취지와 목적에 의하여>

노인 복지법 제 32조 제1항 제1호 양노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2호 실비양노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4호 실비 노인복지주택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를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은 사회복지 사업법이나 노인복지법상 최우선적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 하여야 할 것이다.

 

 기타 경제적 여력이 있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3호 유료양노시설, 제5호 유료노인복지주택의 분양, 임대 사업은 광의적으로는 노인복지사업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경영에 있어서는 비영리가 아닌 수익을 전제로 하는 영리성 실버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예로 서울 시니어스타워(주)가 60대 이상을 위한 수도권의 노인주택 평당분양가가 1,200~1,400만원이며 인정건설의 23평, 27평, 29평형의 임대가는 9,500~12,000만원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중상층이상을 위한 수익성실버사업시설이며 생활편의 시설이용도 유료이다.

 

 하남시 신장동 517일대 3,946.2㎡(1,194평)는 토지공사로부터 복지시설로 수의계약에 의한 특별공급(평당200만원이하)을 받아 지하 4층 지상20층 규모로 4층이상부터 주거시설로 18평형 168세대, 21평형 56세대, 36평형 120세대, 43평형 28세대 등 총 372세대분 공동주택법에 의해 금번2006.1.19 하남시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 요건을 보강하도록 하여 허가 보류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우리는 상세한 사업계획서가 발표되지 않아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평형으로 볼 때 순수한 사회복지 또는 노인복지시설이라고 볼 수 없으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성 실버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니 복지시설용 토지로 특별공급 받은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도록 2000. 3.20 토지매입시 이행각서에 부합되는 사업을 다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 1. 26

 

 

 

하남부패방지시민센터                 소    장        최    건

하남YMCA                               이사장        정 승 희

하남시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   황 의 경



 


 

이공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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