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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규 광주시장이 실형을 선고 받아 시장직이 박탈됐다.
또, 김시장의 실형확정으로 오는 2월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박혁규 전 국회의원에 대한 선고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1부(대법관 고현철)는 26일, 김 시장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억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광주시 오포읍 주택 인허가와 관련해 관련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했었다.<관련기사 본지 홈페이지 정치면 참조>
대법원은 그러나 검찰이 구형했었던 5억원 중 2억원에 대해선 항소심 결정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용규 시장은 업체로부터 3억원을 받은바 있지만 이는 뇌물성격이 아닌 박 전 의원에게 빌려준 돈을 대신 받은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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