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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해제' 100만인 서명운동 돌입광주시등 7개 시군 "대정부 투쟁도 불사" 결의

[광주]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과 관련, 그동안 추진되어 온 불합리한 정책과 제도 및 중복규제 개선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이 돌입됐다.

25일,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는 양평군 여성회관에서 광주시를 포함한 7개 팔당수계 시군의 시장 및 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주민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팔당수계중복규제개선을위한성명서발표및100만인서명운동>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선포식에 광주시에선 정진섭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 정흥재 시장대행, 조억동 시의원(주민대표), 강천심 경안천시민연대 대표 등이 함께했다.

광주시와 가평군, 남양주시, 양평군, 여주군, 용인시, 이천시 등 7개 시군 대표단은 이날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의 합의에 따라 정부 각 부처와 협의를 해 왔지만 당초 협의 내용과 달리 일부 협의사항이 변질되고 있다"며 "30여년간 받아온 중복규제의 해제가 우선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안천 
<성명서 전문>
수도권 2천2백만 시민의 식수원이자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인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1급수로 보전하기 위해 지난 해 9월 26일, 팔당특별대책지역의 7개 시군은 정부의 최고 수질관리 정책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통해 경기도 및 환경부와 전격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는 지난 30여년동안 팔당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명목으로 가중 되어온 중첩규제로 인해 팔당상류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이 무참히 억압되어 왔음에도 정부를 믿고 고통을 감내하며 팔당상수원을 지켜야 한다는 대의에 따라 정부정책을 전향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와 7개 시군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안정적 추진과 조기정착을 위해 한강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수질정책의 기조가 농도규제에서 총량규제로 전환되는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그간 존치된 중앙 각 부처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와 관련된 법규를 충분히 협의한 후 최종적으로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규제개선 내용을 마무리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갑자기 특정지역의 비논리적인 반발에 따라 정부와 함께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협의되어 왔던 건설교통부 소관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 규제개선 사항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개입으로 당초 협의내용과 전혀 다르게 변질되고 있다.

이는 정부를 믿고 팔당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정부의 수질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팔당상류 7개 시군 주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배신행위인 것이다.

이에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180만 7개 시군 주민과 의회 및 지자체 그리고 경기도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라 각 부처 간에 이미 협의된 불합리한 중복규제 개선에 관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확고하게 밝혀두고자 한다.

1.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합의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주민과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 속에 제대로 추진되도록 불합리한 팔당특별대책지역의 중복규제를 조속히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차원에서 이미 각 부처간에 협의된 규제개선 사항을 특정지역의 반발과 정치적인 이유로 무산시키려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지난 30여년 동안 받아온 중복규제로 피폐화된 팔당대책특별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특단의 지원대책을 범 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4.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며 만일, 위 사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팔당상류 7개 시군 180만 주민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민, 관, 의회 차원의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추후 발생하게 될 수 있는 불행한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정부당국에 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끝>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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