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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보류 15개 취락, 조속심의 촉구그린벨트연합회, 건교부와 경기도 방문

[하남/속보]그린벨트 해제가 진행되고 있는 하남시 버섯골, 배알미취락등 경기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된 15개소 취락에 대해서, 향후 재심의시 당초 하남시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 전국그린벨트주민연합회 임원들이 건교부와 경기도를 잇달아 방문해 해결방안을 모색중에 있다.

   
전국그린벨트주민연합회(회장 이천형) 소속의 남양주, 광주, 하남, 시흥시 지회 간부들은 지난 연말부터 최근까지 4차에 걸친 건교부 방문과 탄원서 제출을 통해, 농지과다 편입에 따른 정부합동종합감사 지적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했으며, 감사처분취소를 강력히 요구했다.

전국그린벨트주민연합회 임원들은 건교부측 실무자들의 의사를 전해 듣고 난 후, 경기도를 2차례 방문해서 건교부 방문결과보고 및 심의보류된 15개소 취락의 조속한 해제 심의절차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실무자들로 부터 “정부합동감사 처분지시 통보가 예상되는 2월초부터 심의절차를 계획중이라는 확약을 받았다.

전국그린벨트주민연합회 하남시지회 이규헌 사무국장은 “건교부는 경기도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된 ‘광역도시계획수립(안)을 위한 수도권 공청회에 제시된 각 시군 허용총량(하남시 7.1㎢)에 대한 해제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국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 하남시지회 이규헌 사무국장
이규헌 사무국장은 “현재 하남시의 그린벨트해제 잔여 허용총량은 약 25만평으로. 최근 건교부가 하남시 잔여허용총량면적을 광역도시계획수립을 위한 수도권 공쳥회에서 구상 된 바도 없는 송파신도시 개발추진에 배정하여 개발하려는 것은 불합리 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규헌 사무국장은 “인근 광주시의 경우 상당한 면적이 취락우선해제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지만 한강유역청 사전환경성 협의결과 변경처리되어 심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가 경기도에 제출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와 관련해 심의를 진행중인 경기도 공동심의위원회는 지난 20일자로 29개 취락에 대해서 심의절차를 이행했으나, 그 중 1개소는 주택호수 산정착오로 구역계 축소조정을 결정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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