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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흥재 광주시장 권한대행 | ||
[광주]정흥재 광주시장권한대행은 정부가 제정, 공포해 시행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과 관련 해 일부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법률이 개정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행은 "동(洞) 지역의 농지의 경우 투기 목적이 아님에도 종합합산과세로 포함되는 것은 농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따라서 분리과세하도록 법률개정을 해 농민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정 대행은 지난 18일, 안양시청에서 열린 경기도지역 시장, 군수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률대로라면 광주시의 경우 동(洞)지역 도시지역에서 농지를 가지고 있는 921명, 1천7백여필지, 20만7천여평이 종합합산과세에 포함돼 세금의 이중납세 부담을 안게된다.
한편, 광주지역에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농지 소유자는 재산세 과표 1억원~2억원이 183명, 2억원~3억원이 82명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지난 5일 '종합부동산법'을 제정, 공포하면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국세를 신설하는 과정에 부동산투기억제에 따른 부동산 가격안정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시(市)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것만을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모두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토록 하고 있다.
이럴경우 종합합산 재산액이 많을 경우 이중과세 부담이 발생한다.
하지만 정 대행은 "실제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임에도 토지의 소재지만을 기준으로 적용세율을 달리하는 것은 과세형평에도 어긋나고 농어민 지원시책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부분의 농지는 부동산 투기보다는 선조로부터 자손에게 되물림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이라며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인 농민의 경우 영농수입에 비해 과다한 세부담을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대행은 "따라서 동지역에 소재한 토지 중 현행법률은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만을 분리과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이 취득해 소유하는 모든 농지>가 분리과세되도록 개정되야 한다"는 것.
이같은 정 대행의 법률개정의 필요성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채택 돼 협의회 명의로 곧 정부에 전달 될 예정이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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