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승균)은 오는 5월 31일 실시되는 제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한 결과 광주시장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4천3백만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또, 광주시장 예비후보자가 발송할 수 있는 인쇄물은 7천898매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 및 물품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지칭한다.
시장 외에 경기도의회 의원 출마자는 5천1백만원 이내에서 선거자금을 써야하고 광주시의회 출마자는 가 선거구에선 4천만원까지, 나 선거구에선 4천 2백만원까지, 다 선거구에선 4천6백만원까지로 제한된다.
비례대표는 4천6백만원이 한도다.
인쇄물은 시장 후보의 경우 7만8천세대 7천8백여부를 뿌릴 수 있고 경기도의회 의원직은 1선거구에서 3천8백여부까지, 2선거구에선 4천여부까지 발송할 수 있다.
시의원의 경우엔 가 선거구 1천6백여부, 나 선거구 2천2백여부, 다 선거구 4천여부까지 가능하다.
후보자는 회계책임자를 선임하고 제한액 범위 내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해야 하며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을 0.5%이상 초과 지출한 사유로 징역형이나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한 회계책임자는 선거일 후 30일(6월30일)까지 광주시선관위회에 수입 및 지출명세서, 증빙서류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선관위는 보고된 선거비용회계보고서를 7월7일까지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3개월 동안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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