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 직접지불제 신청 접수
광주시는 농가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06년도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을 오는 2월말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19일 시에 따르면, 신청대상자는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실제 경작한 자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이며, 단, 1천제곱미터(0.1㏊) 미만의 농지 및 하천구역안의 농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등은 제외된다.
올해 신규등록자는 ▲등록신청서(읍면동사무소에 비치) 1부 ▲농지원부, 토지대장 ▲신청자명 예금통장 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단, 임차농에 한함)를 통·리장에게 제출하며, 기존에 등록된 농업인은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전년도 기등록된
자료를 읍면동사무소에서 출력해 자료를 확인하고 서명날인하면 된다.
한편, 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된다. 고정직접지불금은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영농회사법인 포함)에게 지급하며, 변동직접지불금은 논벼를 재배한
농업인에게 목표가격과 수확기 전국 산지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고정직접지불금평균단가를 차감한 금액에 1ha당 쌀 61가마를 기준하여
지급한다.
시관계자는 ‘고정직접지불금은 올해 10월에, 변동직접지불금은 내년도 3월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