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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편입 지적한 건교부는 철회하라"GB연합회 하남시지회 이규헌 사무국장

 

"집단취락 우선해제업무 조기완료 시급"

환경영향평가 전면 재실시로 '현실 반영'

 

현재 진행중인 하남시 그린벨트 해제 업무가 정부종합 합동감사(건교부 감사실 감사)에서 취락우선해제지역의 농지과다 편입등을 지적 되면서, 취락우선 해제를 위한 경기도 도시계획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보류후  감사 처분 결과가 나온 뒤에 재심의키로 결정됐다.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 하남시지회 이규헌 사무국장을 만나 이와 관련된 핵심사항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편집자 주>

 

   
▲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 하남시지회 이규헌 사무국장
건교부에서 취락우선해제지역의 농지과다 편입등을 문제 삼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보류를 결정함에 따라 12개 해제지역이 상황에 따라서는 해제지역에서 배제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취락우선해제 도시계획(안) 수립은 건교부에서 2001년 9월 시달한 집단취락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규정에 근거해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가 기초 조사서를 작성하고 면적산정과 경계설정을 한 것이다.

또한 취락우선해제 계획안은 해당 시.군에서 3-5회의 공람공고를 거치면서 주민의견 및 전문가 의견청취, 해당 시.군의회의 의견청취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허용총량 범위내에서 범위를 설정한 것이다.

취락우선해제의 결정권자인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해제 담당부서인 건교부와 사전협의와 환경부와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농림부와는 농지전용 협의등을 완료한 상태로 이 같은 협의과정에서 농지과다 편입에 따른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건교부가 이제 와서 해제지역에 농지가 과다 편입됐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을 하찮은 존재로 인식하고 농락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기 해제 확정고시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치 않을 수 없는 것 이기도 하다.


정부에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옳다고 보는가?

한마디로 건교부의 처사는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정부에서는 국민임대주택 아파트 부지조성 명목으로 집단화 된 우량농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기 해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역도시계획에서 구상 된 바도 없는 송파신도시개발등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취락권내 농지(환경영향평가 3-5등급지)의 일부가 편입되엇다고 계획적인 감사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 하남시지회가 요구하는 핵심사항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선해제와 관련한 농지편입의 부당한 감사지적사항을 즉각 철회하고 둘째로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우선해제가 조기 완료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전면 재실시하여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업무추진의 적법성 확인관련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를 실시해 당초 방향을 벗어나 이뤄지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업무가 제대로 이행돼 35년간 고통속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최대한 덜어야 한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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