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정기분 면허세 1억5천만원 부과
광주시는 올해 정기분 면허세 1만 8253건에 총 1억5천9백여만원을 부과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부과대상은 2006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및 등록등으로 면허를 받은 자이며 금년도 면허세는 폐업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건수는 628건, 금액은 714만원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5%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는 관내지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관외지역에서는 농협 및 우체국에서만 수납한다.
또한,
농협텔레뱅킹(☎1588-2100/지방세코드 141) 및 농협인터넷뱅킹(www.banking.nonghyup.com),인터넷지로결재(www.giro.or.kr)
등 전자금융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시관계자는 면허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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