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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 청구인 수 4천6백명으로 늘어20세 이상, 15만7천여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광주]광주시에서 새로운 조례를 제정청구하기 위해선 광주시 주민 4천6백명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9일, 광주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를위한20세이상의주민총수및연서주민수'를 공고했다.

조례청구를 위한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가 늘어난 것은 2004년도 대비 2005년도에 20세 이상의 주민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2005년도 말 기준으로 현재 광주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인구는 15만7천9백여명(선거권이 없는 성인 720명, 영주권 취득 외국인 8명 포함)이라고 밝히고 이에따라 주민조례 청구인수가 4천6백명으로 늘어났다고 했다.

이에따라 광주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조례의제정및개폐청구) 및 동 시행령 제10조의 2(연서주민수)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연서 대상 총수를 공고하게 된 것.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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