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공공택지 지구에서 공급하는 25.7평이하 초과 민간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의 7개 항목 원가가 공개된다. 또 분양아파트 전매제한이 강화되며 토지투기 벌금도 올라가는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들이 시행된다. 행정부 각 분야별로 바뀌는 제도를 정리해서 소개한다. <편집자 주>
①세제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확대되고 부동산 거래세가 인하 되는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가 적지않게 바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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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종부세대상 확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내년에는 6억원으로 낮아진다. 과세방법은 현재 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뀐다. 과표적용률은 현재 공시가격의 50%에서 내년에는 70%로 올라간다.
과표구간도 현행 △9억∼20억원(공시가격) 1% △20억∼100억원 2% △ 100억원 초과 3%였던 3개 과표구간과 세율이 △ 6억∼9억원 1% △ 9억∼20억원 1.5% △20억∼1 00억원 2% △100억원 초과 3% 등 4개 구간과 세율로 조정된다. 세부담 상한선도전년 대비 1.5배에서 3.0배로 확대된다.
▲ 비사업용 토지 종부세 강화= 비사용토지에 대한 종부세 기준이 현재의 6억원에서 내년에는 3억원으로 내려간다. 주택과 마찬가지로 과세방법은 인별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된다, 종부세 과표적용률은 올해 50%에서 내년에는 70%로 올라간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현재의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로 높아진다.
▲ 거래세 인하= 내년부터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는 기존의 2%에서 1.5%로, 등록세는 1.5%에서 1.0%로 각각 0.5%포인트씩 내려간다. 과표는 현재의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뀐다. 취득세의 10%에 해당하는 농특세와 등록세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합친 총 거래세는 올해 4.0%에서 내년에는 2.85%로 내려간다.
▲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 실가과세= 내년부터 1가구2주택,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가 과세된다.
▲ 연말정산절차 간소화= 내년 1월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서는 연말전산 서류가 대거 전산화된다. 카드사를 비롯한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자료를 협회나 교육부, 노동부 등을 통해 국세청에 일괄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증빙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이 가능해진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요건 강화=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돕는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현재 18세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이하 1주택 소유자여야 하는데, 내년 가입자부터는 25.7평이하라도 주택공시가격이 2억원 이하여야 한다.
▲ 세금우대종합저축 요건 강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빼주고 연 9.0%의저리로 분리과세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경우 그동안 20세미만 가입자도 연간 불입액 1천500만원까지는 혜택을 부여했으나 20세 미만자에 대한 혜택은 내년 가입자부터 아예 없어진다.
▲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제도 개선 =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도 상속인이 최소 3년이상 자경한 농지여야 양도세 감면 대상이 된다. 또 분할양도를 통해 감면한도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면한도 역시 연간 1억원에서 5년간 1억원으로 축소된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범위 축소 = 1주택자 중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소득공제 대상자가 국민주택이하 1주택 소유자에서 가입당시 공시가격이 2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이하 1주택 소유자로 축소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에서 2주택 이상 소유자 제외된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대상 확대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이 3주택이상 소유자에서 2주택이상 소유자로 확대된다.
②금융.외환.증권
내년부터 금융과 외환, 증권 분야에서는 새로운 5천원권이 발행되고 외환거래 자유화 폭이
확대되는 한편 임원에게 스톡옵션을
줄 때 주주총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등의 제도 변화가 예정돼 있다.
< 금융 >
▲돈세탁 방지 강화 = 내년 1월18일부터 불법적인 자금거래 및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과 법인 등 동일인이 하루에 같은 금융기관에서
5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거래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가 시행된다.
또 금융기관이 계좌개설이나 2천만원(1만달러)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고객의 신원과 금융거래의 목적 등을
확인하는 고객주의의무제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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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손보 설계사 교차 판매 = 8월부터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설계사들이 서로 상대방 보험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과오납 자동차보험료 환급 = 4월부터 보험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고의나 과실로 보험료를 과다 영수한 경우 과오납 보험료는 물론 납입일로부터 환급일까지의 이자를 더해 환급해야 한다.
< 외환 >
▲외환거래 자유화폭 확대 = 외국인이 국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10억원을 초과해 원화를 차입하거나 100억원을 초과하는 원화증권(주식.채권 등)을 빌리는 경우등 16개 허가대상이 신고대상으로 바뀐다.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1년 미만의 단기 원화증권을 발행하거나 개인.비영리법인이 보증을 받는 방식을 이용해 외화를 차입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이다.
▲해외 부동산 취득요건 추가 완화 = 해외에서 유학하는 자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함께 출국한 부모가 현지에서 주택 등 부동산을 살때 절차가 간편해진다. 현재는 비자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객관적 자료 없이 일단 2년이상 체재한다는 확약만 하고 사후에 체재 확인만 받으면 된다.
< 증권 >
▲임원의 스톡옵션 부여시 주주총회 결의 의무화 = 상반기 중에 이사회가 부당하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톡옵션 부여시 주주총회 결의가 의무화 될 예정이다.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 =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증권.선물.자산운용.신탁업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가 설립될 수 있게 자본시장 통합법이 만들어진다.
금융투자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규정이
`포괄주의'로 바뀌게 돼 자연재해.날씨.사회현상 등을 기초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이 나오고 간접투자펀드도 상법상 익명조합, 계모임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게 된다.
③부동산
내년부터는 공공택지 지구에서 공급하는 25.7평이하 초과 민간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의 7개 항목 원가가 공개된다. 또 분양아파트 전매제한이 강화되며 토지투기 벌금도 올라가는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들이 시행된다.
< 부동산 >
▲분양아파트 원가연동제 확대= 내년 2월 말께부터는 건설업체가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가 전면 적용된다. 또 전용 25.7평 초과 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 외에도 최초 입주자가 나중에 집을 팔면서 챙기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원가공개 항목 확대 = 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하는 25.7평 초과 민간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은 분양가를 구성하는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의 원가를 분양공고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민간주택은 택지매입원가와 택지비만 공개하면 된다.
▲분양아파트 전매제한 강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전용면적 기준 25.7평 이하는 수도권 10년, 지방은 5년까지, 25.7평 초과주택은 수도권 5년,지방 3년까지 아파트를 되팔지 못한다.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면적 상향조정 =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면적이 30만평 이하에서 60만평 이하로 상향조정되고 30만평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50%에서 40%로 축소한다.
▲토지투기 벌금 강화= 내년 3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취득목적대로 땅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종전 일회성인 과태료에서 매년 부과가 가능한 이행강제금으로 전환, 공시지가의 5-10%에 해당하는 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토(土) 파라치 제도 = 토지이용의무 위반사항 신고자에 대해서는 건당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토지거래허가신청 때는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토지거래허가제도 강화 = 허가구역내에서 가구주 및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농지 및 임야를 살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1년 이상' 거주해야 취득할 수 있도록 사전 거주요건을 강화한다. 공익사업 편입토지 소유주에 대한 주변지역 대체토지 취득허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토지 의무이용기간 확대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의무이용기간이 농지의 경우 6개월에서 2년, 개발사업용 토지는 6개월에서 4년, 임야는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개발부담금 및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우선 지난해 2월 폐지했던 개발부담금이 내년 1월 부활돼 전국의 택지 및 산업단지개발, 골프장, 관광.레저단지조성 등 30종의 토지개발사업 때 시행자에게 개발 전후 땅값 차액의 25%에 해당하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화 = 내년 1월부터 주택, 토지 등 모든 부동산 거래 계약때 부동산 중개업자는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고 신고된 가격은 부동산등기부에 그대로 기재해 과세자료로 활용한다.
④과학.정보통신.환경
내년부터 불법 스팸 발송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등 정보통신.과학.환경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긴다.
< 정보통신 >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한 처벌 강화 = 가짜 e-메일로 개인 정보를 빼내거나 불법 행위를 위해 스팸 메일을 발송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속임수로 타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피싱(Phishing)'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마약.음란물 판매 등 불법행위를 위해 스팸 메일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환경 >
▲자동차 연료환경 품질등급제 = 내년부터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휘발유 및
경유를 대상으로 반기별로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품질기준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공개된다. 품질등급은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최고등급은 별 5개(★★★★★)로 표시되고 최저등급은 별 1개(★)로 표시된다.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차령 변경 = 비사업용 자동차의 정밀검사 대상 차령이 승용차는 7년에서 4년으로, 기타 차량은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승용차는 현행 2년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기타 차량은 3년에서 2년으로 정밀검사 대상 차령이 낮아진다.
⑤노동.교육.복지.여성
내년부터 초.중.고교의 주 5일 수업이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되고 건강보험료가 3.9% 인상되는 등 노동.교육.복지.여성 등의
분야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다.
< 노동 >
▲채용시 건강진단제도 폐지 =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건강진단 제도가 폐지된다.
▲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 인상 = 내년부터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1일 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이 종전 3만5천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며 50인 미만 사업주까지 허용된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 법외노조였던 공무원노조에 내년 1월28일부터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주어진다. 6급 이하 공무원의 노동조합가입이 허용되지만 시.군.구 6급 담당 등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 등은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책 기획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채용.승진.전보 등 임용권 행사에 관한 사항 등은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된다.
< 교육 >
▲주 5일 수업 월 2회 = 초.중.고교의 주 5일 수업이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된다. 월 2회 토요 휴업일은 시.도 교육감이 지역사회의 교육.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정하는데 대부분 격주로 운영된다. 수업일 수는 현행 연간 220일 중 10% 범위(최대 22일) 내에서 평균 15일 가량 준다. 수업시간은 주당 1시간(연간 34시간) 줄지만 초등학교 1,2학년은 줄지 않고 초등학교 3학년∼고등학교 3학년은 주당 평균 1시간 범위 내에서 감축된다. 평일 수업시간은 주당 1시간이 늘어난다.
▲초중고 졸업증명서 인터넷 발급 = 졸업증명서, 교직원 재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성적증명서.과목합격증명서 등 5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http://neis.go.kr)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하반기부터는 교원들의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원, 연수이수 및 수상 확인원 등도 인터넷으로 발급된다.
학생 전.편입학 배정 신청, 학원설립 신청 등 28종의 민원을 처리할 때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등 7종의 민원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만5세아 절반 유치원비 지원 = 유치원(보육시설 포함)에 다니는 만 5세아의 절반이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 인원은 14만2천명이며 여성가족부가 별도로 지원하는 보육시설 아동을 합치면 29만7천여명으로 전체 만5세 아동 인구의 50%에 달한다. 지원금액은 공립이 월 5만3천원, 사립은 월 15만7천원이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90% 이하를 받는 가구는 지원받을 수 있다.
< 복지 >
▲건강보험료 3.9% 인상 = 1월1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표준소득 점수 당 131.4원(지역보험료), 표준보수 월액의 4.48%(직장보험료)로 인상된다.
< 여성 >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 가구의 만 4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대상이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의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조정된다. 만 5세아의 무상 보육료 지원은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의 80% 이하에서 90% 이하로 조정돼 농어촌 지역은 100% 수준까지 지원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장애아의 보육료 전액 지원한다.
▲보육시설 지원 확대 = 민간 보육시설 영아반 운영비 지원 단가가 0세 반은 아동 1인당 15만원에서 16만원, 1세 반은 9만원에서 9만6천원, 2세 반은 6만원에서 6만9천원으로 인상된다. 시간연장 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 인원이 2천명에서 3천명으로 확대 될 예정이지만 국회 예산안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직장 보육 서비스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확대 = 현행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이상'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남녀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⑦법원.검찰.경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 내년 4월부터 시행 되면서 기존 파산법과 회사정리법, 개인채무자 회생법이 하나의 법률도 통합되며 기존 화의제도는 폐지된다. 3월1일부터 경찰서의 관할지역과 명칭이 `1구(區) 1경찰서' 원칙에 맞게 개편된다.
< 대법원 >
▲저소득층 개인파산 무료 법률지원 =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저소득층 서민이 변호사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개인파산ㆍ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가 전국 지방법원에서 실시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등 수급자, 배우자가 장애인이거나 이혼ㆍ사별한 가구주, 70세 이상 고령자 등이 수혜 대상이다. 변호사 비용만 지원되고 공고료ㆍ송달료는 본인 부담이다.
▲재판정보 휴대전화 서비스 = 재경 법원이 민사소송 당사자들에게 재판기일이나 문건접수 내용 등을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재판업무 모바일 서비스'가 확대된다. 법원은 이 서비스를 시범실시한 뒤 절차 및 기술적 문제점을 보완해 적용 법원과 서비스 항목을 늘릴 예정이다.
< 법무 >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법 시행 = 내년 1월부터 미등기부동산 또는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보증인의 보증서, 대장소관청(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서에 의해 등기가 가능하다.
▲개정 특가법 시행 =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수뢰금액에 따라 뇌물죄의 법정형이 3가지(1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5천만∼1억원 미만은 7년 이상 징역, 3천만∼5천만원 미만은 5년 이상 징역)로 구분된다. 국고손실과 관세, 조세사범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금액도 올라간다.
⑧지방
내년부터는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되고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분양 대상 건축물 기준도 완화된다.
< 행정자치부 >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 2007년 하반기 전면도입을 앞두고 있는 자치경찰제가 10월부터 서울 강남구 등 전국 1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실시된다. 시범 자치단체는 서울 강남구, 서대문구, 부산 서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대전 유성구, 광주 동구, 울산 울주군, 경기 포천시.과천시, 강원 정선군, 충북 충주시, 충남 서산시, 전북 전주시, 전남 강진군, 경북 의성군, 경남 남해군 등이다.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 = 지방의원 유급제가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방의원들은 명예직이긴 하지만 그동안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을 합쳐 시도의원은 3천120만원, 시.군.구의원은 2천120만원을 받아왔다. 이번 유급화 시행으로 지방의원의 월급은 종전보다 배 수준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의 월급 수준은 주민 자율로 결정된다.
▲스톡옵션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에 그동안 미실현 이익으로 분류돼 제외해온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 포함된다.
▲재산등록신고기간 변경 = 재산등록 의무대상자들의 정기 재산변동 신고기한이 1월말까지에서 2월말까지로 연장된다. 신고절차도 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기관에서 제출받은 신고자료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폭 간소화된다.
< 소방방재청 >
▲다중이용업소 종사자 소방안전교육 의무화 = 다중이용업소에서의 대형화재 발생에 대비, 영업주와 종업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 또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성 평가제도가 도입되고 법령위반업소를 인터 넷 등에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주유 중 엔진정지 의무화 = 주유취급소에서 운전자들이 주유 중 엔진정지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다 적발되면 주유취급업자에 대해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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