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새해부터 지난해 발표한 8·31부동산 특별대책 후속으로 개정된 부동산 중개업법에 의거『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신고제도에서는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신고의무자가 되며,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분양권 매매 및 경매·공매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신고의무자는 거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격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http://rtms.gjcity.go.kr)에 접속하거나 광주시청(지적과)을 방문 신고하여 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적과(☎ 760-2817)로 문의하면 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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