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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후 인상된 임차보증금[법률상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가등기를 하고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있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그 가등기 후 보증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인상분에 대하여는 그 등기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이치는 그 임대차에 관한 등기가 되었거나 안되었거나 간에 다같이 적용된다.

문)저는 A의 소유 주택을 보증금 5천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 신고를 마치고 살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5백만원을 인상해주고 재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위 보증금을 인상하기 전에 위 주택에 B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B가 본등기를 할 경우 인상된 보증금 5백만원에 대하여도 B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답)주택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위 대법원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귀하는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인상된 보증금 5백만원에 대하여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고 다만 가등기 설정전에 지급한 보증금 5천만원에 대해서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알립니다>
지난 5년 8개월 동안 본란을 통해 친절하게 법률상담을 해 주셨던 신종열 변호사가 사정상 집필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신종열 변호사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신종열 변호사는 "사랑을 아끼지 않았던 독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해 오셨습니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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