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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법률상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다.

문)제 부친께서 유언도 없이 얼마전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으로는 저와 모친, 남동생 1명, 출가한 누이 2명으로 모두 5명입니다.
모친과 남동생은 장남인 저에게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넘겨주겠다고 합니다만, 누이 2명은 자기들의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이 요구하여 협의분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모친과 남동생, 저의 법정상속지분을 합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지요?

답)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발생한 공동상속인 간에 있어서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응하여 그 배분, 귀속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청산행위입니다.

각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재산상속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하고 협의분할을 하고자 무자격자인 상속인이 참가한 협의분할은 원칙상 무효입니다.

법원의 등기 실무에서도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일부로서 공동상속인 인명으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서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모친과 동생의 지분을 장남이 상속받으려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이 함께 모여 이에 동의하는 협의분할서를 작성하여야 그 지분만의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법정상속이 되므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동상속 등기를 한 후 모친과 동생의 법정지분을 귀하에게 이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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