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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운동본부, "시민참정권 짓밟는 의회의 폭거"
항의농성, 규탄성명, 조례재발의
등 후속책 논의
광주시 최초로 주민들에 의해 발의돼 관심을 모았던 '영유아 및 아동 보육조례'가 끝내 시의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부결처리됐다.
22일, 광주시의회는 제143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의결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의회는 <광주시영유아및아동보육조례제정을위한운동본부>(상임대표 임준묵, 최종원)가 지난 1년여동안의 준비과정과 3개월간의 청구인 서명운동을 통해 광주시민 3천6백40여명의이름으로 발의된 '영유아및아동보육조례'를 부결했다.
이우경 광주시의회 의장은 조례안 부결설명에서 "기존법률과의 중복성, 적합성, 적법성 등의 문제가 있고 시의 예산이 어려운 형편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례안 부결과정에서 박종면의원(경안동)이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다른 참석의원들의 반대의견이 없어 만장일치로 순조롭게 부결처리됐다.
조례안이 부결되자 보육조례 운동본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시의회의 조례안 처리를 지켜본 운동본부는 "그동안 시의회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도 했고 시 관계자들과의 협의도 거친 상태여서 타 시군들과 마찬가지로 광주시에서도 조례안이 가결될 것으로 믿었다"며 "그러나 시의회 의원 만장일치로 부결되니 당혹스럽고 분노마저 치민다"고 말했다.
또, 운동본부는 "이번 부결은 시민참정권을 짓밟는 의회의 폭거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사망"이라며 "23일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항의농성 및 시민단체의 규탄성명 규합 등을 구체화 하는 한편 조례안의 재발의 추진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운동본부 최종원 상임대표(민노당 광주시위원회위원장)는 "주민들의 소중한 권리행사를 이렇게 묵살해도 되는가"라고 항의하고 "의회 의원들이 아동보육조례의 의미를 모르는 것 같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20초만에 날치기로 부결이 강행처리된 것은 주민들의 숙원이며 열망이던 보육조례가 휴지조각 된 것이라며 허탄해했다.
운동본부는 "광주시의회 홈페이지를 검색해보니 시의회는 지난 2002년부터 4년동안 단 한번도 광주시아동보육에 대한 조례를 발의한 적도 없고 광주시 관련부서에 대한 감사를 한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광주시청과 시의회가 나서서 해야 할 저소득층 및 실직자 가정의 아동보육을 주민들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발의된 조례인데 이마저도 철저히 무시당했다"고 덧붙였다.
<본지 11월 17일자 3면보도
내용>
영유아및아동보육조례 '왜
표류하나'
[광주]광주시 지방자치
이래 최로로 주민발의 된 '영유아및아동보육조례' 청구가 난항의 중심에 있다.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해
영유아 및 아동의 기본적 인권실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청구된 보육조례가 광주시의회 의결을 앞두고 있지만 의결이 뒤로 미루어지는 등 혼돈상태에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보육조례(안)에 대해 광주시가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시와 청구인 간의 협의 및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초전을 거쳐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16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보육조례제정운동본부 등에 따르며 당초 광주시의회는 보육조례에 대해 22일
의결을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광주시의회는 협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는 명분으로 22일 의결을 뒤로 미뤄 28일 이후 정례회에때 다루기로
했다.
광주시의회는 의결에 앞서 광주시와 시의회, 운동본부 간의 3자 회동을 통해 상충되고 있는 일부 내용에 대해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의결을 뒤로 미뤘다고 전했다.
현재 광주시와 운동본부간의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재정지원 문제.
광주시는
조례보다 상위에 있는 관련법에서 공립시설과 종교시설만을 재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운동본부가 요구하고 있는 민간시설 부분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
하지만 운동본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시가 보육과 관련된 법규 및 중앙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알지
못해 발생한 생각의 차이"라고 정리하고 정부가 내년 보육 예산을 올해 대비 32% 증가한 7천9백억여원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지원 확대를 꾀하고
있다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또, 정부가 법개정을 통해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규정을 신설하고 특히 저소득 가정과 차상위계층의
자녀들에 대한 보육비 지원을 늘린다고 하는 싯점에 광주시는 다른길을 걷고 있다는 것.
최종원 민노당위원장은 "아동들의 방과후 권익보호를
위해 개설한 <푸른학교>를 운영하면서 일부 초교에 어려운 환경속에 있어 보육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학생들을 선정해 달라고
요청했었다"며 "불과 3개 초교에만 의뢰했는데 학교에서 저소득 가정에 있는 학생을 무려 1백50여명의 명단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최종원
위원장은 이처럼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 푸른학교에선 재정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불과 30여명만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이럼에도 재정지원의 난색을 표하는 광주시를 이해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운동본부도 "광주시가 재정부족을 이유로 재정지원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영유아 관련 개정법률의 취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라며 "개정법률의 취지와 보육조례의 제정,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원안이 명시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과 방과후 보육시설 등에 대한 우선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광주시는 상위법상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로 민간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부분을 신설 할지 여부는
시의회의 판단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운동본부는 영유야관련 조례의결이 있는 날 시의회에 단체 방청해 시의원들의 논쟁을 지켜 볼
예정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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