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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내 노인들에게 음식제공...수사의뢰선관위, 시의원 입후보 예정자 사전선거운동 적발

지역내 노인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가 검찰에 수사의뢰됐다.

20일, 광주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승균)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시의원)에 출마 후보로 신청 한 L모씨를 선거구 아파트 부녀회장을 통해 노인들에게 15만여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법 제113조)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L씨가 아파트 단지내 부녀회장에게 경로당 노인들을 위해 찬조를 하고싶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음식을 제공한 행위는 '음식의 제공을 위한 의사표시 및 약속을 할 수 없다'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자신의 사비로 음식을 일단 마련한 뒤 그 장소에 입후보 예상자와 그의 부인을 초청해 인사를 하게 한 부녀회장도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함께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지난 달, 마을 주민들에게 추석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시의원 부인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한 바 있다.

또, 지난 10월 광주지역 재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이 금지된 마을이장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하고 다른후보의 거리연설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됐었다.

이문규 광주선관위지도계장은 "오는 5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입후보 예정자들이 선거법을 교묘히 이용하는 부정한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입후보자 예정자들이 정정당당한 선거전을 펼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선관위는 현재 지방선거와 관련해 자치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 입후보예정자들이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감시활동에 돌입해 있는 상태다.

이문규 계장은 "선관위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지만,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당부된다"고 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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