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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W건설에 압수수색 실시풍산지구특혜의혹에 전면 수사 신호탄

[하남]법조브로커 윤상림(53.구속)씨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검거 당시 윤씨가 회장명함을 소지하고 있었던 하남시 소재 W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19일 낮 전격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관을 W건설에 급파해 회사 경리팀와 총무팀에서 보관중이던 각종 계약공사 수주관련 장부 일체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등을 확보하고 윤상림씨의 개입여부에 대한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 한국토지공사가 시행사로 나서 분양중인 <하남풍산지구택지개발공사> 토지이용계획도
이날 검찰의 W건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윤상림씨가 이 회사의 비공식 회장직을 활용해 각종 대형 건축공사와 관련된 인.허가에 깊숙히 개입했다는 자체 정보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이 의혹을 갖고 중점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사안은,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하남풍산지구택지개발사업’ 입찰에서 264개 건설회사가 참여 했으나, 윤상림씨가 관련된 W건설이 한강변에 위치한 최고의 택지지구를 입찰에서 따 낸 점이다.

당시 입찰과정에서 한국토지공사측은 기존의 입찰조건을 일시 완화시켰는데 이로 인해서 W사는 입찰참여가 가능 했으며, 입찰 이후 한국토지공사는 입찰조건을 당초대로 환원시킨 바 있다.

또 다른 의혹은, 하남시가 시행해 건축이 진행중인 총 사업비 579억원 규모의 ‘하남시종합운동장 및 다목적 체육관 건설사업’에 중소기업인 W건설이 포스코와 함께 공동시행사로 선정된 점이다.

한편, 검찰측은 최근 수사과정에서 W건설사와 법조브로커 윤상림간에 금전거래 흔적을 발견하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언론계 일각에서는 “내년 2월경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 질 것 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검찰의 행보가 빨라진데는 뭔가 확실한 단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는 분석과 함께 “본격적인 전면수사를 위한 신호탄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와 정계.재계쪽에 문어발식 로비를 벌인 윤상림씨가 하남지역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으며, 그 대가로 어떠한 불법적인 사건들이 있었는지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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