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해광고물 합동정비
광주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유흥가 밀집 지역 및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수막, 전단, 벽보 등 불법 유해광고물 배포 및 설치행위를 근절하고자 해병전우회(회장 김봉진)와 합동으로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시 건축과 관계공무원과 해병전우회 김회장 및 회원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 휴일과 야간 등 그동안 단속이 취약했던 시간대에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 중에 단속되는 불법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은 발견즉시 철거조치하며, 상습 설치자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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