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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앞 도로에서의 차량도난[법률 상담]

   

 

 

 

 

식당앞 도로에서 종업원이 운전석까지 오자 차량열쇠를 꽂아 놓은 채 하차 해 식당으로 들어갔다면 이때부터 주차관리는 식당의 지배에 들어갔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의 차량 도난은 종업원이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주차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므로 식당 주인은 종업원의 사용자로서 차량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문)저는 식당인 A가든에 승용차를 몰고 갔던바 종업원인 B가 도로에 주차를 하고 키를 꽂아 놓으라는 안내를 하므로 저는 B가 시키는대로 일행과 함께 식당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식사를 마친 후 나와보니 제 승용차가 도난 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식당 주인 C를 만나 차량도난에 대해 항의하니 C는 "B는 홀서빙을 하는 아르바이트생이고 주차관리원은 따로 있으므로 B가 자동차를 인계받았을 일이 없고 C 자신은 이 도난사건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C의 주장이 옳은지요?

답)위 판례와 같이 B가 주차관리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을 B에게 인계함으로써 동 차량의 관리는 A가든의 지배에 들어갔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이 경우 A가든의 종업원인 B는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옮겨 주차시킨 후 고객이 식사를 마치고 나왔을때 다시 인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자신이 차량을 주차시키지 못할 상황이라면 주차관리원을 불러 차량을 안전한 장소에 주차시키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차량이 도난당하였다면 B의 사용자인 C는 이 사건 차량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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