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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돼도 ‘산 너머 산’토지거래허가제와 기반시설 부담금 악재

[하남]하남시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업무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돼 심의가 진행중에 있는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건축규제와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기반시설부담금등으로 본격적인 개발착수는 쉽지 않을 것 이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하남시 항공사진
또한 지난 7월 경기도가 우선해제결정고시를 이미 마친 하남지역 20개 취락지역도, 내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된 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해당지역 주민들과 관련 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하남지역 부동산업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그린벨트 우선해제가 되면, 그린벨트 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대지)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지만, 실제로는 농지로 그대로 남아 있어서 토지의 거래와 취득에 제한이 뒤 따르며, 이로 인해서 투자와 개발이 뒤 따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서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부동산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법인과 개인들의 경우에 농지의 취득과 이로 인한 개발에 제약요인이 발생해서 결과적으로 지역발전에 역행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또한 내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된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문제도, 기간 종료시점인 내년 5월말경에 다시 연장 될 것인지, 아니면 풀릴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예측이 불가능해, 하남지역 그린벨트지역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의 투자심리를 위축하게 만들고 있다.

하남지역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내년 초순경에 취락우선해제 업무가 마무리 된다고 해도,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서울등지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외면하는 큰 요인이다”고 말했다.

하남시가 수립한,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에 의한 기반시설부담대상은 개발행위자(원인부담자)로 정하고, 이 행위자가 건축물의 건축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때에, 부담대상 기반시설인 도로와 공원조성을 위한 총부담 비용을 산정 후 부담금 비용납부와 기반시설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하남시의 한 관계자는 “그린벨트해제지역에서는 180㎡ 이상의 부지면적만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최소대지면적이 300㎡ 이상 일 때에만 대지분할허가를 내 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토지거래허가로 인한 규제를 받게 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하남시의 또 다른 관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그린벨트 해제가 이뤄져도 농지로 남게 되지만,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농지전용허가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이전하면 된다”고 말하며 “농지전용에 의해 의제처리 되므로 산림법과 농지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건축관련 실무부서에서는 관련법등의 적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연될 가능성도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장애요인으로 인해서 하남지역의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본격적인 개발은 ‘산 너머 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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