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주민감사 청구인을 현행보다 50명 낮추고, 공무원의 집단행위에 대한 징계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13일, 광주시는 <광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치법규를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있다는 것.
주요 내용은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종전의 200명이상에서 150명이상으로 50명을 하향조정했다.
이처럼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하향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되면서 필수절차로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함에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광주시 주민들은 청구인을 150명만 확보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된다.
광주시는 또, <광주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도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것이 개정이유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법 제58조의 규정을 위반해 집단행위를 했을때 적용하는 징계양정기준을 현재보다 1단계씩 강화한 것.
이에 따라 집단행위금지를 위반할 경우 현행 정직에 해당하던 것이 해임으로 강화되고 마찬가지로 감봉은 정직으로 각각 상향된다.
또, 정치운동금지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징계양정기준도 신설해 집단행위금지 위반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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