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하남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심의를 검토중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내 분과위원회는, 하남시가 제출한 44개 대상 취락지중 12개 취락에 대해서 ‘심의유보’를 결정함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가 당초보다 2-3개월 정도 늦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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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시 전경(항공사진) | ||
9일자로 결정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의 유보결정 사유는, 하남시가 제출한 44개 취락중 농지비율이 높은 12개 취락에 대해서 심의를 유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년 년말로 예정된 하남시 지역의 그린벨트 우선해제는 지연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편도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경기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시 건교부 관계자들이 경기도의 해제 대상 지역중 농지가 과다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정부 합동감사 결과 시달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해제 결정고시를 했을 경우에 경기도가 안게 될 부담을 고려해서 12개 취락에 대해서 우선 ‘심의유보’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합동감사 결과가 단호하게 나올 경우에는 12개 취락지에 대해서 엄격한 심의가 뒤 따를 것으로 보이며, 그 반대로 상징적인 의미로 감사결과에 명기 된다면 이미 이뤄진 20개 취락우선해제에 준하는 수준에서 무난히 해제업무가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0년 9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하남시의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업무는 금년 7월 18일 하망 취락등 20개 취락 738,689㎢에 대해 경기도가 우선해제 결정고시를 하남시에 통보 했었다.
이번에 심의유보 결정이 내려진 5만 ㎡ 이상의 44개 취락은, 하남시가 지난 5월 10일 우선해제 결정(승인)신청을 경기도에 접수했으나,
경기도내 관련부서의 검토와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과정에서 5개월이 지연되기도 했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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