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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6억 늘어나 50억원 넘어대상차량도 8천여건 증가, 교육세만 14억원

[광주]올해 2기분 자동차세가 지난해 대비 6억5천6백만여원이 증가한 50억1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광주시는 자동차세 총액이 6억여원 증가했고 대상도 12월1일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으로 전년도 대비 8천262건이 늘어난 4만8천811건에 이르렀다.

또, 자동차 소유자들은 자동차세 외에 14억9천만여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세도 함께 부과돼 모두 65억여원의 2기분 자동차세가 고지됐다.

광주시는 30만원 이상 소유자에겐 등기우편으로,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고지서를 발부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시는 고지서가 반송될 경우 주민전산 및 현지확인 등 원인조사에 나서 납기내에 고지서를 재교부할 계획이다.

또, 지난 9일까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전산자료를 정비하고 사실상 미소유 자동차와 선납자, 과세기준일전 매매 자동차, 비과세차량 및 감면 자동차에 대해 일제 정비를 완료했다.

자동차세의 납부기간은 16일부터 1월 2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5%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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