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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인의 명도[법률상담]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해 그 임대차기간 및 전대차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전대차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인으로서는 전차인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에 터잡아 목적물을 자신에게 직접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전차인으로서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직접 명도함으로써 임차인(전대인)에 대한 목적물 명도의무를 면한다.

문)저는 A로부터 B소유 주택을 전세보증금 3천만원의 계약기간 2년의 조건으로 전차했습니다.
그리하여 요즘 전차기간이 만료되었고 A의 B에 대한 임차기간도 만료되었습니다.
그런데 B는 위 주택을 직접 자기에게 명도하라고 하고 A는 전대차계약이 B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자신에게 명도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B에게 직접 명도하여도 되는지요?

답) 임대차 계약에 의해 타인의 물건을 임차하고 있는 자가 스스로 다시 임대인이 되어 그 물건을 제3자(전차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것을 전대차라고 합니다.
민법에서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라고 해 제한적으로 전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물을 전차한 경우에도 임대인에 대하여는 그 전대차로써 대항하지 못하지만 임차인과 전차인의 사이에 그 전대차 계약이 유효합니다.
위 경우와 같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차를 한 경우에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주택을 명도한 경우 전차인의 임차인에 대한 주택의 명도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에 있어서, 위 대법원판례는 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직접 명도함으로써 임차인(전대인)에 대한 목적물 명도의무를 면한다고 합니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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