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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창고는 총면적에서 제외해야"팔당수질협, 환경부와의 협의에서 규제완화 촉구

오염총량제 지역, "골프장 설치 가능토록"
특별대책지역 지정도 내년에 개정안 협의

[광주]광주시를 포함해 팔당수계 7개 시군 주민대표와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팔당수질정책협의회가 각종 규제의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8일, 협의회는 공장총량제에 따른 공장면적을 산정 할때 창고와 사무실 면적은 제외해야한다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규제개선 요구사항을 환경부와 협상했다.
 
공장 면적에서 사무실면적을 제외하고 창고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방지장치를 마련하면 해소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창고 역시 총면적에선 제외되야 한다는 것.

현재 수도권지역은 정해진 공장허용량의 면적안에서만 신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장설립이 크게 제한받고 있다.

   
  # 팔당호
또, 특별대책지역인 팔당수계 7개 시군의 경우 현재 관광지, 공업용지, 대학, 연수시설 등이 제한받고 있는데  관광지 등에 대한 행위제한을 받지 않도록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면 수정법에선 제한하고 있는 관광지, 공업용지 등에 대해 제한을 면제받을 수 있다.

택지면적 확대도 협상됐는데, 협의회는 건교부의 수정법 개정안에서처럼 광주시 등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인 지역은 택지조성면적을 현행 20만㎡에서 50만㎡까지 가능하도록 확대되야 하며 단, 택지면적을 10만㎡미만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은 폐지되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오염총량제를 도입하면 골프장의 설치와 골프장 내에서의 숙박시설의 설치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외에 협의회와 환경부는 각종 개발규제가 뒤따르는 특별대책지역의 지정고시가 개정되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팔당수계 지역이 자율적으로 오염원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특별대책지역 지정 개정에 대해선 한강법의 개정이 이루어진 후 2006년도부터 개정협의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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