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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하남]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재지정 여부가 내년 5월로 6개월간 연기됐다.
이에따라 이달말로 만료돼 지정 또는 해제의 기로에 섰던 광주시와 하남시도 일단, 향후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게됐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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