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개발제한구역내에서 축사를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해 오던 현 하남시장의 친인척 5명과 지역유지등 9명이 경찰에 의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30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 하남시장의 친인척인 L모씨(41)를 불구속 입건했는데, L씨는 그 동안 3동의 축사를 임대해 왔으나 2개의 축사는 비운 상태였지만, 나머지 1개의 축사는 현재까지도 타 용도로 임대를 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다른 지역유지 J모씨는 자신의 축사를 물류회사에 임대해 준 것이 적발돼 입건 됐으며, 또 다른 지역유지 J씨는 자신의 집을 신축 하면서 3평 규모의 부속건물을 지은 것이 불법으로 분류돼 입건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그린벨트 지역 원주민에게 금전을 지불하고 현지인 명의를 취득하고 나서 그린벨트내 산림을 훼손해 전원주택지로 개발해서 거액을 챙긴 부동산업자 B모씨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이번 사건 수사를 위해서, 관련 주민들을 소환해서 연일 조사를 계속하자 축사를 소유한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으며, 수사의 파장이 어느쪽으로 기울 것인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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