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지역에선 이르면 내년부터 50만㎡규모까지 대규모 택지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30일,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에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래<본지 7월21일 1면보도> 광주시처럼 오염총량관리제를 수용한 지역엔 최고 50만㎡까지 택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12월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건교부가 지난 7월에 마련한 수정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환경부와의 의견조율을 거친 것이어서 사실상 시행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의 자연보전권역에선 10만㎡ 미만의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은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처럼 소규모개발을 제한하도록 하는 <개발면적 하한제>를 도입하는 것은 난개발 방지라는 취지가 강하다.
즉, 10만㎡ 미만의 택지개발은 억제하되 학교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을 갖춘 대규모 계획개발은 장려하도록 한 것.
또, 오염총량제를 도입한 지역은 최대 50만㎡까지 택지개발면적을 확대해 광주시외에 팔당수계지역에 있는 양평, 이천, 여주, 남양주시 등의 지역들이 오염총량를 도입하는데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자연보전권역에서 오염총량제를 도입한 지역은 최대 20만㎡까지 택지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밖의 지역은 6만㎡까지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광주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24개의 지구단위계획이 모두 택지조성 면적제한과 맞물려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데다 오포읍 처럼 20만㎡이상의 개발승인이 난 곳에 로비가 이루어지는 악영향도 발생했었다.
한편, 건교부의 이번 개정안은 오염총량제를 도입하지 않은 지역은 현행 6만㎡에서 30만㎡까지 주택개발을 확대하고 단 연접개발은 못하도록 제한 해 소규모 개발을 억제하고 있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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