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주민 1인당 차지하는 공원면적이 광주시의 경우 기준에 턱없이 모자라는것은 물론 경기도내 시군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경기도가 도내 24개 시군별 도시공원조성 및 면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
현재 도시공원은 각시군의 전체 도시공원을 전체인구로 나눈 것으로 관련법상 1인당 공원면적을 6.0㎡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의 경우 현재 도시공원이 0.20㎡에 불과해 기준치에 훨씬 못미치는데다 조사 시군 중 가장 적은 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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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곤지암에 있는 도자기 엑스포 조각공원 | ||
기준치 6.0㎡에 못미치는 곳은 또, 파주시(1.44㎡), 연천군(1.72㎡) 등 18개 시군에 달한다.
이에 반해 과천시의 경우 1인당 공원면적이 무려 102.4㎡에 달하고 있고 동두천시(42.2㎡), 성남시(12.2㎡), 구리시(11.2㎡) 등 7개 시군은 기준치를 훨씬 넘긴 도시공원을 가지고 있다.
경기도는 "상당수의 시군의 도시공원 면적이 기준치를 넘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쾌적한 주민생활을 위해 공원조성 및 확충 계획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도 전체로는 모두 1천6백여개소의 공원이 있고 전체면적은 5천6백만㎡정도다.
이는 경기도 전체인구 1천60만여명으로 나누면 1인당 평균 공원면적은 5.33㎡로 관련법 기준 6.0㎡의 근사치에 이르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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