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재지정 여부가 내년 5월로 6개월간 연기됐다.
이에따라 이달말로 만료돼 지정 또는 해제의 기로에 섰던 광주시도 일단, 향후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게됐다.
28일, 건설교통부는 광주시를 포함 해 경기도내 20개 시군에 묶여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1월 30일로 만료돼 재지정 여부를 결정지어야 하나 여러 사정상 이를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건교부가 내세운 명분은 8.31일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발휘되는 싯점인 내년 5월쯤 수도권 및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재지정 검토를 할 적정시기라는 것.
또,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정이 난 행정도시를 비롯해 기업도시 건설 등의 정책이 지가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들었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6개월정도 지가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건교부는 6개월 후 8.31부동산정책의 효과가 있고 토지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되면 주민들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지역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요건인 지가상승률이 전국평균을 웃돌아 사실상 재지정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안고 있었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 9월 지가 상승률이 0.302로 전국평균 0.193에 크게 웃도는 것을 비롯해 연 누계에서도 5.644의 지가상승률을 보여 전국평균(3.833)을 상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건교부 등 관계기관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그에 따라 자치단체 재정도 부동산 관련 세수가 3백억원이 줄어드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 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허가 없이 토지거래를 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돼 자연히 토지거래 위축현상이 빚어진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