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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문)시골에 살고 있던 제 형님이 새벽에 일터로 가던 중에 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에 치어 사망했습니다.
저희들은 법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므로 범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니 별 수가 없겠다 싶어 의사의 사망확인서 발급, 결찰에의 신고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장님과 이웃의 보증으로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하고는 고향의 선산에 형님을 매장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어떤 사람으로부터 들으니
뺑소니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에서 피해보상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요?
답)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에는 위의 규정과 같이 뺑소니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경우에는 최고
1억원에서 최저 2천만원, 부상의 경우에는 최고 2천만원에서 최저 80만원,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최고 1억원에서 최저 6백30만원 등의
책임보험금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법에 근거해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1) 소정양식의 청구서 (2)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3) 청구인과 사망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류 (4) 관할경찰서장 발행의 보유자 불명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
(5)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증빙서 등을 위 보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귀하는 위 서류 중 (2),
(4)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해 보험회사측에서 보상금의 지급을 거부 할 경우가 있으므로 그 때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책임보헙금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됩니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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