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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소멸시효기간<법률 상담>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지급기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며 약속어음을 공정한 경우에도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다.

문)저는 A에게 금 1천만원을 빌려주면서 지급기일을 3개월 후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A의 재산이 없어 집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급기일로부터 4년이 지난 최근에야 A가 수도권에 있는 토지를 상속받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위 토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니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합니다.
그 소멸시효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지급기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런데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확정판결이나 재판상화해 등과 같이 일종의 채무명의가 되므로 별도의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이나 재판상화해 등의 경우 그 권리의 소멸시효가 단기에 해당하는 채권에 관한 것이라도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되나,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확정판결 등과 같이 기판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약속어음에 된 것이라 하여 이 약속어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공증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공정증서의 원인이 되는 채권의 성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귀하께서는 위 어음을 입증방법으로 하여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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