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시 실촌읍 신대리에 건설중인 30만V급 변전소 사업과 관련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대여론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시공사와 한국전력에서도 공사지연에 관한 법적대응에 나서 마찰이 커지고 있다.<본지 11월10일3면, 11월17일5면 보도>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부는 변전소 사업 시공사인 모 종합건설이 변전소 건립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주민 26명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시공사는 지난 9월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와 신대리 주민, 모 교회 신도 들이 공사장비의 진입을 저지하고 나서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이 시공사는 주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것을 검토 중에 있다.
또, 한국전력도 지난 10월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주민 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시공사와 한국전력은 곤지암변전소 건립사업은 광주시의 유입인구 급증과 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늘어나는 전력을 담당하기 위한 공익적인 사업으로 만약 공사가 지연되면 복선전철 개통 등에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 법적대응에 나선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입장은 차이가 있다.
해당지역 주민들과 민주노동당 광주시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곤지암변전소건립반대공동대책위원회'는 "곤지암 변전소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을 바로잡자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다.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사업설명회를 거치지 않은 점과 변전소 사업이 가져올 환경파괴 및 전자파 위험 등에 대한 대책이 우선되야 한다는 것.
이에따라 집회 및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대책위는 한국전력 앞에서의 집회는 물론 법적인 대응까지 불사할 예정으로 있다.
이처럼 시공사와 한국전력, 주민간의 갈등이 법적인 대응으로 비화되고 있어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