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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돌린 시의원 부인 검찰에 고발광주선관위, 마을 부녀회장 10여명에 선물 준 혐의

[광주]광주시의회 모 의원 부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가 포착 돼 검찰에 고발됐다.

21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승균)는 마을 부녀회장들에게 추석선물을 제공한 광주시의회 모 의원 부인을 지난 18일자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선물을 보관하고 전달하는데 도움을 준 같은 지역 부녀회장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시의원 부인 모씨는 추석 전인 지난 9월 14일 마을 부녀회장 정기모임에 참석한 각 통의 부녀회장 14명에게 1만7천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제공했다는 것.

또, 도와준 부녀회장은 선물제공 과정에서 부녀회 총무에게 선물을 보관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각 통의 부녀회장들에게 선물을 받아가도록 안내 해 기부행위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제 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은 지방의회의원 및 그 배우자는 선거구민에게 금품제공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에 앞서 광주선관위는 광주지역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마을이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한바 있다.<본지 11월 10일 4면보도>

선관위가 수사의뢰한 마을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직에 있음에도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하는가하면 다른후보의 거리연설을 방해한 혐의다.

광주선관위 이문규 지도계장은 "2006년 5월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광주시장 및 지방의회 의원 입후보 예정자들의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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