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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 못내 1천3백가구 압류위기

[광주]장기 경제침체와 맞물려 기초생활 부분인 상하수도 요금 체납도 만만치 않아 서민들의 '한파'가 더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199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상하수도요금 체납액은 상수도 1억5천4백만여원을 포함 해 모두 1억9천8백만여원에 달한다.

체납전수(한 곳에 한 전)도 2천3백72전이나 된다.

   
  # 광주시상하수도사업소
체납중인 2천3백여전 중 식당 등 영업용인 '일반'과 목욕탕 등 '대중탕'을 제외한 일반 가정이 1천3백83전에 이르고 있다.

일반 가정의 경우 월 상하수도 요금이 수만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상하수도 요금마저 내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곳이 1천3백여 가구에 달한다는 해석이다.

일단 광주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일반 가정의 경우 서민경제의 어려움 등을 고려 해 몇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지만 과세형평을 고려해 장기 체납 가정을 압류대상에 포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는 요금 장기체납자에 대해 지난 10월 27일부터 기초자료 작성에 들어가 이달말까지 재산조회 및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할 방침이다.

뒤를 이어 이달 말부터는 장기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시행할 예정인데 체납액이 10만원을 넘어설 경우 건축물에 대한 압류를, 수만원에 그칠 경우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상하수도관리사업소는 "광주시 전역에서 부과되는 상하수도 요금은 연 1백억 규모"라며 "현재 1억여원 규모의 체납은 1/100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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