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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2월은 '단속의 계절'부동산업소에서 불법안마까지 일제 점검

[광주]11월과 12월, 연말을 맞아 각 분야의 단속이 일제히 시작됐다.

부동산업소에서부터 퇴폐업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속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 해당 업주들이 '집안 단도리'에 들어간 상태.

부동산 중개업소는 7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전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진다.

현재 광주시엔 공인중개사 488개소를 포함해 중개인 50명, 법인 2개소 등 총 540개소가 성업중에 있다.

이들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 무자격 중개, 수수료과다징수, 거래계약미비치 등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된 것.

현재까지 실촌과 도척면을 점검한 결과 대상업소 80개소 중 25건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여객자동차 불법행위 단속도 10월 31일부터 11월 11일까지 2주간에 걸쳐 29개소 8백90여대의 차량에 대해 지도단속이 진행된다.

여객자동차는 개별요금 수수행위 등 불법운행과 차고지 무단이전 등이 점검대상이다.

무허가 및 무자격 불법 안마행위 합동단속은 이달 말일까지 벌여진다.

경찰, 시, 보건소 합동단속으로 스포츠마사지, 성인휴게텔, 발마사지, 경락마사지 등 8개 업소가 대상으로 윤락행위 등 퇴,변태행위 등이 단속된다.

건축, 건설행위에 대한 단속도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건교부가 직접 점검에 나선다.

비닐하우스 불법주거 및 무허가건축, 위법시공, 무단 물건적치, 무단 형질변경 등의 행위와 집단취락 우선해제 지역의 경계표석 등도 점검된다.

가스시설에 대한 점검은 7일부터 11일까지가 점검기간이다.

S에너지 등 13개소에 대해 가스시설기준 적합 여부 및 가스누설 여부 등이 대상이다.

이밖에 500평방미터 이상의 2백40개소의 공장용건축물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통해 지방세 전산사업소세 과세대장 정비 등이 11월 11일까지 벌여지고 경안동 모 교회 등 80개소의 비과세 및 감면대상 물건에 대해 목적사업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도 조사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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