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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본지 보도 '공동주택 물량배분' 해명"지구단위계획 실효고시 용도환원 된 것 아니다"

본지가 7일 인터넷판에 보도한 '원칙에서 벗어난 아파트물량 배분' 제하의 기사와 관련 광주시는 기사내용에 대한 해명을 해 왔다.

#국변승인 우선배정
오염총량제 도입에 따라 총 8천여세대분의 물량이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 이 중 3천5백세대분을 국변승인업체에 우선배정한 것과 관련 광주시는 "국토이용계획변경(국변)은 공동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지난 1996년도에서 1999년도 사이에 결정된 사항으로 하수용량의 부족에 의해 장기간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온 것으로 우선배정 대상"고 설명했다.

광주시 정수헌 건설도시국장은 "국변승인 업체의 공동주택 개발은 다소의 난개발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지난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법 경과규정에 의거, 국토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변결정고시>되어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는 종전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시가 이번에 결정한 국변승인업체들은 관련법규상 종전법에 해당하는 우선배정 대상"이라며 "이번 경우를 제외하곤 향후 광주시는 체계적으로 종합개발하기 위해 난개발 우려가 있는 승인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변승인 우선배정과 관련 또, 보도자료를 통해 "국변승인 업체들은 법적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용역결과에서도 우선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실효의 건
본지 인터넷판에서 "경기도 고시에 따라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3년안에 결정고시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되고 따라서 지난 5월 광주시가 실효를 공시했음에도 이들 계획까지 함께 묶어 추첨으로 물량을 배정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시는 "문제가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만기가 된 지구단위계획을 실효고시한 것은 맞지만 실효고시와 동시에 실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재결정하기 위한 주민공람을 시행해 진행중인 상태"라며 "경기도에서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할 경우 민원 및 도시계획의 공신력 등 많은 문제점이 우려 돼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수헌 국장은 추첨방식과 관련 "결정고시 된 순서대로 물량을 배분 할 경우 뒤따라 결정고시를 받는 곳에서 특혜 및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 과거 지구단위계획 입안공람공고 당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자체가 하수물량 우선배정 또는 아파트사업승인 순서를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업자와 토지소유자들에게 공고사항으로 인지하게 했다"며 "이를 근거로 물량배분조정위에서도 가장 형평성과 공정성이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무작위추첨배분이라는 결론을 얻게됐다"고 했다.

시는 "소송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J 및 M 등 일부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이번 오포개발 로비사건으로 연루된 것으로 볼때 행정계획인 지구단위결정계획 고시 순서대로 배정하지 않고  무작위추첨방식이 특혜시비를 없앨 최적의 대안이었음을 물량배분 조정위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집행부가 추첨방식 밀어부쳤나
본지 인터넷판에서 물량배분조정위 위원 중 집행부 소속 위원들이 추첨방식을 강하게 밀어부쳤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시는 "여러 난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특정 위원이 '우선물량배분'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공람공고시 고시사항과 같이 우선배정을 담보하지 않았다'는 설명을 받아들인 위원들은 '추첨방식'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정수헌 국장은 "추첨방식에 의한 물량배분은 올해안에 마무리 할 것"이라며 '2차 오염총량물량'이 할당되면 그때엔 추첨방식 외에 또다른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겠지만 현재싯점에선 추첨방식이 가장 형평성과 공정성에 부합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이 추첨을 용역결과로 확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경개연에선 추첨을 포함해 경매, 친환경적토지이용점수제, 사업규모비례균등배정 등 4가지 안을 제안하는 용역결과를 냈을 뿐 4가지 안 중 추첨방식은 물량배분조정위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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