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행정
광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위기이달말 시한, 지가 전국평균 크게 상회

거래위축에 지방재정 3백억여원 누수
매월 전국평균 웃돌아 해제엔 먹구름

지난 해 1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된 광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허가 없이 토지거래를 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에 해당되는 벌금이 부과 돼 자연히 토지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사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광주시민들은 지정해제를 갈망하고 있지만 1년이 경과돼 지정여부를 가름지어질 이달, 광주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엔 먹구름이 끼어 있다.

   
광주시는 지난달 경기도 통해 건교부에 전달한 건의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 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지만 받아들여질지는 의문.

광주시가 내세운 명분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토지거래가 위축 돼 3백억여원의 지방세 수입이 줄었다는 것.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면 그만큼 행정력의 차질은 물론 복지시설을 구축할 수 없다는 것이 광주시가 건교부에 전달한 건의서의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전국평균지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지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고 보면, 현재 광주시는 전국평균보다 상회한 지가상승률을 보이고 있어 답답하기만 하다.

지난 9월엔 전국평균지가상승률이 0.193이었던 반면 광주시는 0.302로 훨씬 높았다.

8월에도 전국평균 0.457에 비해 광주시는 0.464를 보였고 7월에도 전국평균 0.477보다 상회하는 0.823을 기록하고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탈출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 누계로도 전국평균 3.833(9월말 기준)보다 광주시는 훨씬 높은 5.644의 지가상승률을 기록 중에 있다.

수치로만 보면 광주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10.26 광주지역 재선거 당시 선거출마 일부 후보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미 확정된거나 다름없다는 말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딱한 처지다.

또, 광주시는 지자체 재정수입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정부가 받아주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전체면적 431.76킬로평방미터 중 96.4%에 해당하는 416.3킬로평방미터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규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