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풍산지구 아파트분양가 상한제를 즉각 실시하라!
아파트값 거품은 애초에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조합과 시행 건설사 상호간 이익 극대화를 위한 욕망의 합치, 토지공사와 시행 건설사의 원가공개 없는 분양가 자율화 조치, 경제적 논리에 반하는 선분양제도, 부동산세제의 결함(보유세, 거래세, 양도세) 분양권 자유전매 허용 등으로 금융권 저금리로 투자처를 찾지 못하던 막대한 부동자금이 몰려 발생한 부동산투기 현상에 다름 아니다.
정부가 30여년 이상된 그린벨트지역인 하남 풍산지역을 30여만평이나 해제하여 토지공사로 하여금 택지개발을 하게한 것은 국민주택규모 임대아파트 건설용지를 싼값에 건설사에 공급하여 주택난을 해소키 위한 목적에서였다.
토지공사는 평당 평균 200여만원에 수용하여 조성후 평당 783만원에 건설사에 분양하여 엄청난 이익을 챙겼다. 이는 2005년 11월 국회건교위에서 통과된 공공택지아파트 택지비 등 원가공개범위 7개 항목으로 주택법 법률개정안중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제3항 “시행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택지의 공급에 있어서 그 가격을 택지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라는 뜻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다.
토지공사가 국민임대주택 명목으로 그린벨트지역에서 땅장사를 하여 폭리를 취했음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밝혀지고 있다. 감사원의 토지공사 예비감사에서 “택지공급을 함에 있어서 조성원가를 뚜렷한 원칙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했다”라며 이를 통해 너무 많은 이익을 내자 이익 규모를 축소코자 분식회계를 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아파트 값 거품을 부추기는 공급보다 거품을 걷어내는 순기능적인 공급을 하는 것이 정부공기업으로서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반하는 행위를 한 토지공사는 크게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아파트분양가 상승의 원인제공자인 토지공사는 풍산택지지구 조성원가를 상세히 공개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더불어 토지공사의 민간건설업자에게 분양한 택지공급가 인하가 불가능하다면 건교부는 용적률 확대를 허용해서라도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유도할 것을 건의한다.
풍산지구의 민간건설사 평당 예상가가 1200-13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고 38평형은 1400만원에 분양될 것이라는 풍문이 업자측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하남도시개발공사가 건설하는 아파트도 평당 900만원대로 계획하고 있어 하남지역 서민들은 신규아파트가 하남지역 아파트값 인상을 부추길 것이라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에 건설원가에 비해 턱없이 높은 가격으로 분양하려는 건설사와 하남도시개발공사에는 분양원가를 사전에 공개할 것과 토지공사에는 하남시와의 불공평한 택지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적정한 가격에 재계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는 토지공사로 하여금 저소득층 국민의 집없는 고통을 헤아려 아파트값 거품을 걷어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5. 11. 5
하남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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