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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재해위험' 사전검토 받아야인허가 절차 이전에 재난안전 협의 의무화

[광주]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사전재해영향성'의 협의를 거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택지개발 및 산업, 유통단지 조성, 산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들이 재해 영향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사업이 추진되면서 재해유발 요인이 상존해 있다는 문제에 따라 도입됐다.

이 때문에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과 관련 해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재해유발요인을 심도있는 사전검토를 통해 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다는 것.

광주시는 이같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를 지난 8월 전면 개정돼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을 근거로 제도를 마련했다.

광주시는 향후 사업을 수립 해 확정하거나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 및 승인절차 이전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현재 싯점에서 협의대상 사업은 행정계획 48개와 개발사업 47개 사업으로 모두 95개 사업에 달한다.

대상사업은 지역계획 및 도시개발, 산업유통단지조성, 공장설립, 교통시설 건설, 하천개발,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관광단지조성, 체육시설사업 등이다.

관계 사업자는 협의절차 및 관계구비서류 등 세부적인 사항을 광주시청 홈페이지 공개마당의 재난분야에서 얻을 수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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