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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어음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어음의 소지인이 그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되고, 약속어음을 위조한 경우에 피위조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추인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문)저는 A로부터 1천만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는데, B가 연대보증의 의미로 배서하였다고 A가 설명했습니다.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A가 변제하지 않으므로 저는 배서인인 B에게 약속어음금을 청구하였더니 B는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하면서 지급을 거절합니다.
B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답)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 기재와 같이 어음의 소지인이 그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하고,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은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표시이니만큼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이 있었다고 하려면 그러한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는바, 권한없이 약속어음을 위조한 경우에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추인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귀하께서 B가 위 어음에 진정으로 배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A를 상대로만 어음금청구를 할 수
있고, B가 A의 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B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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