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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조성 면적제한 완화 '제동'환경부, 지구단위계획 50만㎡ 확대에 반대

[광주]지난 7월, 건설교통부가 수도권지역의 자연보전권역에서 최대 50만㎡까지 계획개발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수정법)>의 개정안을 마련 해 입법예고하면서 오염총량제를 도입한 광주시에 호재로 작용했던 것<본지 7월21일 1면보도>이 제동이 걸렸다.

당시 건교부는 개정안에서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하지 않았던 이천, 여주, 남양주, 용인 등 팔당수계 자치단체는 최대 15만여평까지 택지개발이 가능하게 하고 오염총량제를 도입한 광주와 향후 도입할 자치단체는 50만㎡까지 계획개발이 가능토록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했었다.

그러나 최근 건교부의 이같은 방침에 환경부가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자칫 수정법 개정안이 재손질 되는것 아니냐를 우려를 낳고 있다.

건교부의 개정안은 팔당수계 자치단체의 요구를 담은 내용을 경기도가 건교부와 환경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 해 받아들여진 것.

이에따라 팔당수계 지역 토지주들은 수십년동안 행사하지 못해왔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숨통이 트였다는 것으로 해석해 '환영'을 받았었다.

   
  # 광주시 전경
건교부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광주를 포함한 팔당수계 7개 시군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할 때 현행 6만㎡로 제한하던 것을 30만㎡까지 택지조성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

또, 광주시처럼 오염총량제를 도입하면 최대 50만㎡까지 택지조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안은 건교부가 팔당수계주민협의회와의 규제개선 방안을 통해 확인 되어 왔었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는 지구단위계획의 면적제한을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인 지역에만 최대 30만㎡로 확대 해 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오염총량제를 수용하지 않은 지역은 면적제한을 풀지 않겠다는 것.

환경부의 이같은 입장은 광주시의 경우에도 어려움을 가져오게 한다.

광주시가 현재 추진 중인 20여개의 지구단위계획 중 일부는 30만㎡를 넘어서고 있기때문.

광주시의 경우 당초 개정안대로 50만㎡까지 확대되지 않으면 일부 지구단위계획은 가위질이 필요 해 환경부가 입장을 선회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일단 팔당수계 주민협의회는 팔당수계 자치단체 및 건교부등 관련부처가 입장을 같이하고 있어 환경부가 이에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지만 환경부가 환경관련 법규에 대해 강한 입장을 고수해온 점을 고려하면 '난항'도 예고되고 있다.

한편, 건교부의 개정안은 택지개발면적 확대를 비롯해 공공기관의 청사신축 시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던 것을 폐지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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