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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목표수질 설정제' 광주엔 호재강원도 자치단체는 "형평성 없다" 강력 반대
   
 
  ▲ 팔당호  
 

 [광주]정부가 추진중에 있는 '한강수질오염 목표수질설정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광주시의 경우 어느정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강원도 등 일부 지역은 난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제도시행까지는 쉽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강수질오염 목표수질설정제'란 한강 상수원의 최종 목표인 1급수를 달성하기 위해 각 지역마다 수질의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설정해 놓는 것.

이 제도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ℓ당 3.69mg이다.

이는 한강상류지역보다는 큰 여유가 있는 기준.

한강상류지역인 강원도 정선은 0.73mg, 평창 0.71mg, 양구 0.69mg, 화천 0.88mg, 춘천 1.2mg 등으로 광주지역 기준으로 3~4배의 강한 기준을 달성해야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강원도 지역은 한강수질의 목표설정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각종 오폐수 관리가 강화돼야하고 이는 곧 각종 공장 및 산업단지 등의 유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바꾸어 보면 한강 상류지역으로의 이전을 검토하던 제조업 등 공장 들이 한강 중하류지역으로 재검토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강원도 지역보다 광주 등 경기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강원도 지역은 대부분 이 제도의 시행을 반대하고 있고 해당 지역 정치인을 중심으로 정부에 강력대응 태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목표설정 기준을 달성하면 오염총량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잇점도 있어 강원도 지역에서도 찬반의 여론은 함께 있다.

강원도의 이러한 분위기와는 달리 광주지역은 이 제도 시행에 비교적 여유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제도 시행이 각종 제조업체 및 산업단지 유치가 쉬워져 자치단체 재정수입에도 일익이 있다는 점도 있지만 이미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어 목표설정기준에 크게 제한받지 않아도 돼 제도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별다른 부담이 없다는 판단때문이다.

이처럼 광주지역에선 제도시행을 은근히 기대하는 분위기이지만 강원도지역에선 15개 자치단체가 반대서면을 정부에 제출하는 등 강력대응하고 있어 결과추이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한편, 경기도 지역의 목표수실설정기준은 광주지역 3.69mg를 비롯해 구리 5.2mg, 이천 4.01mg 등 강원도 지역에 비해 크게 완화된 수치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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