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아파트) 하수물량 배정방식이 확정된 뒤 일부 건설사들이 '생사를 건 항의'를 하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간 합의에 따라
수도권에선 최초로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인 광주시.
광주시는 오염총량 하수물량 한도내에서 공동주택 인허가를 내줘야 하는 상황에서 용역을
거치면서까지 물량배정 방식결정에 고심해 왔다.
이에따라 최근 건설사간의 경쟁과 특혜의혹 등을 없애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며 '하수물량
배정방식'을 확정지었다.
하지만 이 배정방식에 대해 일부 건설사들은 '터무니 없는
대책'이라며 강한 항의를 하는가 하면 일부 업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어서 광주시의 후속대책에 눈이 쏠리고 있다.
#쟁점1. <국변승인업체
우선배정>

광주시는 약 8천여세대의 공동주택 여유분 중에 국토이용계획변경(국변) 승인을 마친 9개 업체
3천4백여 가구에 대해 1순위로 하수물량을 배분한다고 확정했다.
이에 대해 건설사들은 하수물량 배분의 불법성을 보여 준 또하나의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현행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된 곳은 국변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지구단위계획 참여업체를 뒤로 하고 국변 승인업체만을 1순위 분양케 하는 것은 불법적인 판단이라는 것.
특히 토지 매입, 진입로 확보 등 건축관련 인프라를 마련하지 않은 일부 국변 승인업체엔 1순위로 물량을 배정하면서 건축인프라의 그림이 이미 그려진 지구단위계획 지역에 대해선 차순위 배정으로 돌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처사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쉽게 풀이하면 사업이 원할하게 진행 될 업체에 물량을 우선 배정해야 함에도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사업 성공성 여부가 불투명 하고 일명 '나홀로 아파트'로서 가치가 떨어지는 지역인데도 국변 승인이라는 이유로 우선배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것.
이와관련 모 건설 관계자는 "지구단위 결정업체와 국변업체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국변업체에 상당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지역도 행정의 우선순위를 인정해 물량을 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국변 승인업체에만 우선 배정한 것은 주관성 없는 자치단체 행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선물량 배정은 전면 재검토가 되야 할 사항"이라고 전했다.
#쟁점2. <업체, 무작위
추출(추첨)방식>
광주시는 국변 승인업체의 우선 물량배분 후 남은 물량에 대해선 무작위
추출(추첨)방식으로 배정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에 대해 상당수의 건설사들은 "국가정책을 추첨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주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들은 오염총량관리계획이 도입된 2004년 7월 이후에도 늑장행정으로 일관하며 오염총량계획의 시행을 지연해 왔다며 2000년 이후 오염총량의 미도입을 이유로 모든 주택건설 사업의 신규 승인을 중단한 결과가 '추첨 배정'이라는 비전문적 결과로 귀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건설사는 또, 사업추진이 곤란한 사업자에 배정 될 경우 사업추진이 시급한 사업자와의 불법적인 거래행위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광주시에서 추진중에 있는 23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동일한 추첨기회가 주어지면 사업추진과는 상관없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무조건 추첨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자격요건을 완비한 지역에 물량을 배정해 사업을 승인함으로써 지역개발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
#쟁점3. <지구단위계획지역
우선순위문제>
광주시에서 추진중에 있는 지구단위계획은 지난 2002년 5월 경기도 고시에 의해 3년 이내
즉, 2005년 5월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합류한 건설사들은 기한 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비교적 높은 가격의 토지매입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의 물량 배정 방식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2005년 5월 이후에 지구단위계획을 완료한 업체까지 통틀어 동등한 추첨자격을 주겠다는 입장.
이에 대해 일부 건설사는 "2005년 5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마치지 못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행위"라는 항의를 하고 있다.
#일부 건설사의 주장
일부건설사들은 여러 이유를 들어
물량배정방식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중요한 국가정책을 추첨이라는 사행성 방식으로 결정하려는 방침이 철회되야 한다"며 "물량을 배정받은 업체도 배출부하량 계획년도인 2007년까지 준공 및 입주가 가능토록 관리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미자격업체가 오수물량을 매점매석 해 불법적인 오수물량의 거래행위를 근절 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물량을 배정받은 업체가 즉각적으로
사업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 배정된 물량을 즉시 회수 해 사업이 가능한 지역에 재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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