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시 신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지인 송정동 산 65-2 일대 토지에 대한 2차 보상이 착수됐다.
또, 시는 2차 보상이 끝나면 3차보상 또는 법원 공탁 등의 절차가 진행돼 건립사업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토지보상은 지난 9월8일부터 10월 8일까지 1개월 동안 1차 보상이 진행됐고 10월 현재 토지주 24명이 31필지 2만3천여㎡, 77억여원(지장물 1천만여원)이 협의 완료됐다.
대상 토지는 122필지에 11만8천여㎡, 327억원 규모로 현재 보상액 기준으로 23.5%가 협의 완료된 것.
이처럼 1차 보상협의를 끝낸 시는 2차 보상협의에 들어갔고 1차 협의 당시 토지주들이 제출한 이의신청서는 (주)에이원감정평가법인, (주)제일감정평가법인, (주)대한감정평가법인 등 3개 감정평가기관에 통지했다.
2차 보상협의는 11월말까지 진행되며 아직 협의가 안된 토지주들에겐 이의신청서에 대한 회신문과 2차 보상협의 공문을 발송한다.
시는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경우 12월 말일 이전에 협의된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격이 아닌 기준시가로 적용해 특례가 적용된다며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세된다고 밝혔다.
또, 보상금을 지급 받은 후 새로운 토지를 1년 이내에 취득할 경우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취, 등록세를 면세받을 수 있다.
시는 11월말 까지의 2차 보상협의 결과는 보고 3차 보상협의를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 할 방침이다.
시는 3차 보상협의를 거치든 안
거치든 최종 절차는 법원 공탁에 의한 토지수용이라며 사업일정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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