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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와 소송법률상담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

문)저는 A에게 2천만원을 빌려주면서 공증사무소에서 약속어음공증을 받았습니다. A는 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변제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A의 재산을 찾아보니 A명의로 된 재산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공증받은 것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집행가능 시효기간이 3년으로서 단기이고, A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명시신청을 받기 위하여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데, 공정증서와 동일한 내용의 소송제기가 가능한지요?

답)어음등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는 채무명의가 됩니다.
그런데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력이 인정됨에도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동일한 내용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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