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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가압류보다 늦게 받은 경우법률 상담

   

 

 

 

 

부동산담보권자보다 선순위 가압류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그 담보권자가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한 평등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 임차 보증금채권자도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와는 평등배당관계에 있게 된다.

 

문)저는 주택을 임차하고 입주와 주민등록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미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위 주택에 다른 사람이 가압류등기를 하였고, 그 이후 제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만일 위 주택이 경매된다면 제가 가압류채권자보다 우선하에 배당 받을 수 있는지요?

 

답)임차인이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 등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후선위권리자 기타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위 경우와 같이 주택임차인이 대항요건은 갖추었지만, 확정일자를 가압류등기보다 늦게 받은 경우 임차주택의 경매시 가압류채권자와의 우선순위가 문제됩니다.

대법원판례를 보면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 기타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규정은,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부동산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취지이므로, 부동산담보권자와 마찬가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을 갖게되는 임차보증금 채권자도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는 평등배당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귀하는 가압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고,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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