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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의원 '의정 대상' 수상도축세 감면조례 폐지 등 공로 인정
   
 
   
 

[광주]광주시의회 김영훈 의원이 시민일보가 제정 해 시행하고 있는 '의정, 행정 대상'에 수상자로 뽑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의정, 행정 대상'은 김영훈 의원이 성남화장장 이용료를 절반으로 감면받게 하는 등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공적으로 인정했다.

공적엔 김영훈 의원이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만큼은 열정적이라며 급격한 도시개발로 야기되는 주민불편 현장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적극 달려가 마당발 의원으로 통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지난 해 광주시 관내 화장장이 없어 시간과 비용면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주민 민원이 접수되자 인근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를 수차례 방문 해 성남시 화장장 이용시 최고 50%까지 감면하는 합의를 이끌어 낸 점을 높이 샀다.

김영훈 의원은 외부인이 투기목적으로 산지를 개발하다 중단 돼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무차별 개발현장을 집행부 시정질의를 통해 시정조치하고 또, 축산업계 활성화를 위해 3년째 시행한 도축세 감면 50% 조례안이 외부인과 도축업자를 위한 혜택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 7월에 조례안을 폐지하는 일에 앞장선 점을 인정받았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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