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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급자 해외여행 제집 드나들듯기초생활수급 비 대상자 17% 넘어

[광주]광주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부가 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수급액 환수조치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25일, 광주시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광주시를 포함 해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수급대상자가 아니면서 수급을 해 온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당수에 이른다는 것.

우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광주시의 경우 지난 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 중 부적합 판정 과정에서 탈락한 사람이 17.4%에 해당하는 79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현재 총 3천2백여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이 중 보호시설 등에 거주하지 않고 자가거주하고 있는 수급자는 2천8백여명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기도내에선 김포시가 448건 중 285건이 기초생활수급 부적합으로 나타나 가장 많고 남양주시가 0건으로 가장 낮았다.

또, 광주시도 수급대상 제외자를 밝혀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10월부터 광주시는 금융자산이 3백만원 이상인 사람을 추적한 결과 모두 4백70여 계좌가 확인 돼 사실여부에 들어갔다.

또, 최근 5년동안 해외여행을 10회 이상 다녀온 6명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갔다.

해외여행의 경우 5년동안 10회 이상을 다녀온 사람이 조사대상이지만 1회~9회의 해외여행 기초생활수급자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수급자 본인은 소득이 없어 수급받아야 할 상황이지만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있어 수급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 수급자 선별에도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특히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급여를 받고 있는 등 전방위 조사가 진행중에 있고 결과는 12월 쯤 나올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수급신청 당시 수급대상자인지 여부가 가려지지만 금융거래의 경우 수급신청 후 상당시간이 지나야 파악돼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며 "금융권의 경우 1년에 2회, 부양의무자 소득에 대해선 1년에 1회씩 정기적으로 조사 해 수급대상자의 자격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번 조사에서 드러닌 비수급대상자에 대해선 과거에 집행한 수급액을 환수조치 하는 등 행정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행법에선 타인명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을 받는 경우엔 1년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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