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시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경책에 들어갔다.
26일, 광주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공무원 책임징수 담당제의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24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무려 6주간 진행되는 책임징수 담당제는 고액 체납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현재 재정력이 낮은 광주시로선 지방세 체납자 해소가 큰 업무 중 하나.
일단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이하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책임징수를 하기로 했다.
10월 현재 100만원~3백만원의 체납자는 무려 1천1백20여명에 달하고 체납액만 18억여원 규모다.
광주시는 세무당당직원 41명을 풀가동하는 한편 지원신청자 15명 등 모두 56명을 '공무원 책임징수 담당제' 요원으로 가동한다.
책임징수 담당요원은 담당자 1명이 지방세 체납자 20명을 지정해 특별 체납액 징수 독려를 한 다는 것.
또, 체납자 납부 독려카드를 만들어 작성하고 징수실적 보고서를 작성해 지속적으로 체납관리를 해 간다는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물가안정이 장기간 안되고 지역 및 국가경제가 침체에서 회복되지 않아 생계형 체납자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조세공평의 원칙을 준수한다는 의미에서 체납독려에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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